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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무2탈 운동을 실천하여, 병원중심케어가 아닌 환자중심의 존엄케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제증명서 발급

수완행복한요양병원 증명서발급 안내사항입니다.

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

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에 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습니다.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신분증(사진 有)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/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사진 有)
환자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.
  • 환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구비서류
공통서류 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사진 有)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식상태확인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신청제한
  •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의 복위임 불가(보험회사 등 수령불가) 합니다.
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하며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.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은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